청도군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종류로 운영 중이며 개인당 통합 한도 월 70만원(지류 50만원, 카드·모바일 70만원)까지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기준은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류형의 경우 지역 내 금융기관 21개소에서, 카드·모바일형은 고향사랑페이앱과 지역 내 금융기관 21개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현재 사용 가능 가맹점은 약 2700개소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고향사랑페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