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7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남서 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주시 축제 행사장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영주시와 같은 비혁신 인구감소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박남서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방안"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영주시와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