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보문관광단지를 포함한 지역 유원지 4곳의 건폐율을 현행보다 10%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경주시는 그간 유원지 내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폐율을 제한했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시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적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시행된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경주시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