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달 말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에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정경민 의원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