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등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필요한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됐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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