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규정은 33년 전인 지난 1990년에 만들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나누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과 자격을 세분화했는데 우리는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현행 법률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또한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해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위임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시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마약 치료의 극히 높은 난이도를 고려해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운영해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시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의 관리와 지원도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 이들 병원은 검사나 중독자 본인·가족의 치료보호 의뢰·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지정병원은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지자체는 이를 보건복지부와 절반씩 부담해 병원에 지급한다.
특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마약류 중독자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 문제는 이들 지정병원 중 상당수가 사실상 마약류 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 행위를 멈춘 상태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