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은 총 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23일 중 4일을 제외한 19일간 비가 내려 심각한 피해를 입은 4개면(용문, 효자, 은풍, 감천)을 비롯한 예천군 전역이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로·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 파손·침수, 농작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총 9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사유시설 피해접수를 당초 지난달 31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피해 건수가 많고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기간 내 현장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달 6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 등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조사를 마무리했다.
피해접수 세부내역을 보면 사유시설 총 피해액은 155억원으로 전파, 반파, 침수 등 주택피해 71동, 농경지 유실·매몰 213ha, 농작물 침수 772ha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공시설은 도로 38건, 하천·소하천 62건, 상하수도 13건, 수리시설 18건, 산사태·임도 42건, 소규모시설 54건, 기타 81건 등 총 308건에 대한 피해액은 827억원이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모두 합한 피해액은 총 982억원으로 집계되고 피해에 대한 복구액은 총 1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는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인 소하천 개선복구 대상지구는 제외된 상태다.
군은 집중호우 피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처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사유시설은 빠른 보상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은 설계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복구해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수해 피해조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했고 누락되는 피해 건수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했다"며 "피해조사와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이 마무리된 만큼 피해액이 확정되면 빠른 항구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6~7월 수해가 발생한 경북 북서부 6개 시군의 수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예천군청에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