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긴 장마가 산사태, 침수, 이재민 등을 남긴 채 물러가고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폭염(暴炎)을 피해 도시를 탈출하려는 인파와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피서지(避暑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에는 꽉 찬 자동차의 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기본적인 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운전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공익 신고는 564만6000여건인데 80%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수치며 올해 5월 기준 공익 신고는 140만여건으로 이 같은 추세는 연말에 34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사항 중 주로 많이 제보되는 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방향지시등 미조작,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이다.
지정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과 일반도로에서 화물차 등이 왼쪽차로 주행 시 제보 대상이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추월 시 본 차선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일반도로에서도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 시,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 변경 시 회전교차로 진입 시 등에 조작해야 한다. 미조작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뒤따르는 운전자가 충분히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진로 변경 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 차량 통행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백색실선의 차선에서는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터널 내 다리 위 같은 경우는 진로 변경 금지구역으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4항에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통사고 중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돼 있고 낙하물 사고의 원인이므로 절대 유의해야 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회전 시 직진 차량에 교통방해를 주거나 주차 후 본 차선 진입 시, 양보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 통과 시 방법 위반 등 다양한데 이때는 비상등을 3초간 켜서 미안함을 나타내면 좋다.
안전한 도로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양보와 교통법규 준수 그리고 교통 매너를 통해 이뤄진다.
나부터 조금 더 안전운전과 양보 그리고 매너를 지키는 운전에 동참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