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1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과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병원 밖 출산 등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확인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