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피스텔 및 소형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집합건물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증가로 용도별 관리 및 청소인력 비용 부담 문제나 주차장 관련 민원 등 관리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생기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의 집합건물을 위한 표준관리규약이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기준이 미약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표준관리규약이 이런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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