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인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 보호구역(4905만㎡)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 시즌으로 계곡, 하천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군위 편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드론을 적극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