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4일까지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64건 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 1차 단속에서 22건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 7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해 1차 대비 검거인원 28.6%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 허위 체결로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원으로 1인당 피해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77명(53.1%), 5000만원~1억원 이하 36명(24.8%), 1억원~2억원 이하 29명(20.0%), 2억원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해 회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아울러 경북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올해 말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