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4606건, 11억613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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