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비정상적인 축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지난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조직위원장이 행사추진과 관련 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총 6500만원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출금, 같은해 10월 28일과 11월 1일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400만원을 다시 입금하는 사적 유용이 있었으며 2022년 사업에서는 공연기획 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2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이 확인됐다. 또한 2021·2022년 세금 신고납부 출연료 등으로 1억4600만원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9건, 79만6000원)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20건, 403만3000원),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 부적정(14건, 1625만9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등 총 43건의 탈세 정황을 확인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2억1000만원) 교부결정 취소 및 지급 중지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