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혁신도시 정주여건(동구 각산동)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282억원(국비 99억원, 시비 183억원), 공사기간(2021년 3월 31일~2023년 2월 18일) 동안 추진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 내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지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 동안 건축, 토목, 기계, 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 구조안전, 토질(지반), 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②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③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④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했으며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은 중징계와 문책 등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