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주페이` 가맹점에는 오는 8월부터 캐시백 혜택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에 따른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농·축협,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을 가맹점에서 배제해 전체 9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 매출액 기준은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판단하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참고로 한다.  단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은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캐시백 혜택만 중단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지역 1만4300곳 가맹점 중 30억원 초과 가맹점 400여곳에 대해 사전 홍보와 이의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주페이 도입 취지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가맹점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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