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역 내 3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실시되며 △사업체명 △소재지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매출액 등 13개의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1개월 이상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터넷조사를 원하는 경우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