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3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빌미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통한 공공수역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약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고의 또는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과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홍근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경주의 하천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한 톨의 오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