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철골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10m 높이에서 혼자 작업하던 A씨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전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을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