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수립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노쇼, 악성리뷰, 무전취식, 무임승차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며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형태로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간주된다.  첫째 `노쇼(No-show)`는 실제 구매·대금지불 의사가 없음에도 대량의 예약만 해놓고 아무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행위다. 이는 식재료 손실, 영업 차질, 인건비 낭비 등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고의적인 노쇼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둘째 악성리뷰행위 또한 역시 심각한 문제다.  실제 구매·용역 계약이 없었거나 계약은 체결했음에도 마치 다른 계약과 다른 내용의 물품, 용역이 제공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무전취식·무임승차는 즉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민생 범죄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쇼의 경우 예약 시점부터 상대방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예약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악성리뷰는 통화 녹취나 리뷰 자료를 제때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무전취식·무임승차의 경우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현장의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범인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나 민원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생존은 곧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앞으로도 경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사소한 범죄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