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지난 25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철우 부의장은 25일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과 반목, 분열이 있었다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승복과 화합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빠른 시간내 치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며"새정부의 변화되는 국정 기조와 정책에 선제적, 전략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