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장기간 최대의 피해를 입혀 산림은 추정면적 1만8463ha를 소실시켰고 건축물은 주택 326동, 창고 171동, 축사 26동, 기타 85동 등 총 608동을 태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불진화가 완료된 후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조사했다. 지난 17일까지 조사한 바로는 주택 257동을 전소시켜 이재민 219세대 335명을 발생시키고 주택피해액만 100억228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비 지원기준은 재원비율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써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는 160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800만원, 세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범위 내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30일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살길이 막막하고 당장 거처할 집과 향후에는 항구적인 주택이 필요하지만 정부지원만으로는 주택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울진군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진군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이재민들의 주거대책 강구를 위해 이재민 주거대책 T/F팀을 만들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이재민 219세대가 항구적인 주택을 건축하기 전까지 주거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울진군과 이재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의 회의를 나눈 결과 이재민 219세대(335명) 중 195세대(312명)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195동(단가 4000만원, 8평/동당)에 필요한 사업비 78억원 중 국비 39억원을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먼저 임시조립주택 1차 60동을 계약 완료한 사업비 24억원 중 국비와 도비 부담금 18억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재해구호기금으로 울진군에 교부했다.  또 임시조립주택 무상 사용기한 1년을 이재민이 원할 경우에는 1년 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에는 철거와 부지정지 조성 및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가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신속히 지원해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산불피해 주민들의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전국 재해구호성금 모금에 나서 469억원(17일 기준)의 성금을 모았다.  구호성금 중 전액은 아니지만 많은 성금들이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마련에 지원하게 되므로 어렵고 힘든 이재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는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시에는 건축설계비와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난기금에서 전소 1600만원·반소 800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840만원을 연 1.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최고 2억까지 연2.0%,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울진 산불현장에는 중앙부처와 경북도 및 울진군의 분야별 피해조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20일까지 휴일도 없이 피해조사에 온힘을 다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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