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를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대상이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 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치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고발생, 차량휴지, 비상사태, 해외체류, 병원입원, 법원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시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운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