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총 사업비 약 21억3200만원을 투입해 승용 111대, 화물 40대로 총 151대에 대한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로 나누어 추진되며 이번 상반기에는 예산의 약 70% 수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년 2월 21일) 전일 기준 봉화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만 18세(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군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접수 후 자동차의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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