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내는 커다란 재난이다.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넘쳐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다. 또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를 내뿜고 관계인에 의한 초기 대응 실패 시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돼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운영한다. 자위소방대는 상황반, 진화반, 구조반, 유도반으로 구성해 평상시 비상모의훈련을 통해 화재발생신고, 화재전파요령, 화재진압능력, 환자구조 이송능력 등을 배양시켜야 한다.  셋째, 피난구 부근에 피난계획도 부착 및 비상용 품을 비치한다. 평상시 작업자들이 피난계획도를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 동선에 따라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독마스크, 비상조명등, 신호봉, 메가폰, 들것 등 비상용품을 비치해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 시는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구획 지정 및 안전표지, 가연성 물질 격리 또는 제거, 소화기 및 화재 감시원 배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특히 단열재 시공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하층은 소방대원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축하고 CCTV 및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 수신반과 연동해 실시간 현장 비상 상황을 즉각 전파하고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작업자 이력카드를 발급해 현장 출입인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구조대원이 도착한 후 즉각적으로 인원을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