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60만원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촌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해 신설한 제도로 이달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주소지 농협을 통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농민들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수당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