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7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내면 2022년 총 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연납제는 매년 2회(3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면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촉진하기위해 시행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380-794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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