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관내 거주 외국인의 원활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2022년 관내 거주 외국인 통역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언어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거론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통역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체계는 통역요청서를 제출하면 경제투자과와 다문화센터에서 지원가능 여부와 통역요원 일정조정 등을 검토한다. 이후 통역사를 소개해 통역이 진행되는 체계이다.
올해부터는 통역지원 대상 범위를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서 의성군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현재 통역지원이 가능한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8개국 언어로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617),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832-5440)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