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김천시 운전자라면 알아야 될 사항을 정리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요 도로에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까지 물품 상·하차 차량에 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지난 2019년 일명 민식이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배, 승용차 12만원),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를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각각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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