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3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였으며 주낙영 시장과 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부터 변화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5명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이 향상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해서 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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