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를 장려하고 전통한옥문화를 활성화를 위해 이달 28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함께 지역의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시행되며 1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신청접수일 이전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되고 실거주자이며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할 경우이다.
이희진 군수는 "아름다운 전통한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군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조경환경과 경쟁력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며 "평소 한옥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