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995건, 3억6139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420-639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