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 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