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생 희망 시 현장 실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공과 연계해 학습 중심의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북 직업계고는 지난 20일 기준 660개 기업체에서 1726명(36.8%)의 학생이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습 중인 현장 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경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현장 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054-805-3430)를 긴급히 설치했다.
실습 시간 초과, 야간·휴일 실습, 현장 실습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 업무, 성희롱, 폭력,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에 대해 제보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제보 사항 중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현장 실습생 보호에 나설 계획이며 신고 내용은 현장 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현장 실습이 진행 중인 모든 기업체에 대해 학교 관리자, 취업부장, 취업담당자, 노무사 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 준수 △현장 실습 프로그램 확인 및 운영 현황 △안전교육 실시 유무 △현장 실습 학생 안전·권익 상담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현장 실습 및 취업률이 타시도에 비해 우수한 경북은 학생 권익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현장 실습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