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 주요 구간 요율 인하, 거래구간별 요율 급증 완화, 매매·임대차 간 역전 현상 방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9∼15억원 구간을 3개로 세분화 및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새로 시행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공포·시행(2021년 10월 19일)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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