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계속되면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날 미납으로 처리되는데 단말기 미부착, 카드잔액 무, 카드 미삽입 등 고객 과실(63%), 기계 오류(36%), 기타(1%) 등의 원인으로 미납이 발생되고 있다.
미납이 발생하면 전자고지와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을 순차적으로 알림톡이나 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이후에도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한 차량압류가 시행되고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된다. 또 상습체납차량의 경우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리가 조치된다.
도로공사는 올 한 해 대구경북본부 관내의 경우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126대 5525건(1억600만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