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에 자리잡은 공군비행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년 36만원∼72만원씩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 동구청은 18일 "국방부가 오는 11월 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에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지역 주민들이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이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소음대책지역의 등급(A, B, C)을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문의, 의견, 이의신청 등을 적으면 국방부에서 답변을 해준다. 대구 동구뿐만 아니라 군사비행장 인근에 사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누구든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가 끝나면 내년 1∼2월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검토, 확정통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8월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동구청관계자는 "아직 보상금 접수처, 접수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아 추후 개별통지를 할 것으로 안다. 보상금액은 등급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원∼72만원씩 매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송 등을 통해 이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기철 청장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동구 주민들은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를 확인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