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오는 21일부터는 흉기 등 이용한 스토킹 행위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에 대해서도 100m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피해자 등을 적극 보호하는 취지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스토킹(Stalking)이란? 어원대로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는 행위로 행위 주체, 객체, 가해자의 `목적`을 따지지 않아 우리 개인 일상에서 광법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단순한 개인적 호감에서 시작되어 싫다는 상대방을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 구애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물건을 보내거나 SNS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문자, 물건 등을 보내고 집이나 집 부근에 물건 등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동 유형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경남 아파트 방화 살인, 노원 세 모녀 살인,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은 중대 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례이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 신고 시, 신고 이력 관리에 의한 가해자 엄정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및 가해자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스토킹 범죄 신고 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 그 동거인, 그 가족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판사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경찰서(서장 유오재)에서는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 직원에 대해 스토킹 범죄 매뉴얼 교육과 신고사건에 대해 APO(학대예방경찰관)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경찰서 내 스토킹 관련 부서 담당자 간 신고 이력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연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합동심사회의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스토킹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