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오는 12월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 중 자체 재원으로 명예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승진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자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명예퇴직제도 운영을 통한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사적체 해소 등 최적의 인력 수급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