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5만1116명이 신청해 8436명, 9만5058필지(5887만7913㎡)를 찾아 준 바 있다. 올 상반기에도 3만830명이 신청했으며 4826명 1만2361필지(704만49㎡)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해 신청인이 대상자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구미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백창운 구미시 토지정보과장은 "사망자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들을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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