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5일 현재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1월부터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적 모임과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접종 완료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또 오후 10시까지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며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종교시설의 방역수칙(20%+접종완료자 산정 제외)은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식장도 2단계 수칙(99명+접종완료자 산정 제외)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는 11월부터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구시는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 270여명을 배치하고 관광 전세버스에 대해 구·군 및 전세버스조합과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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