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69)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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