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중 악취 민원 다발지역인 산동읍·해평면 일대를 중심으로 경북도, 김천시와 합동점검을 한다.
구미시는 지난달 산동읍·해평면 일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기준 및 축사 운영 관리 매뉴얼, 퇴비 적정 보관방법 안내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시행 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축사면적 1000㎡ 이상, 100마리 이상의 육우·젖소 농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출 방지턱 미설치, 축사 주변 침출수 유출 여부,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여부, 악취포집 검사 등이다.
불법행위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 및 사후 관리하며 축산과에 통보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적극 후속 조치키로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