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3일 오후 A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쯤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다른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가슴 등을 찔린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1일 낮 12시 45분쯤 문경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