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8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 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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