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등에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5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38일간)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원룸 제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로당,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이며 접수된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분석을 거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12월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시는 지난 2012년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16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2804가구의 시민이 편리한 LNG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열악한 공급 여건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안동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등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054-840-53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