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걸어 간편하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폭언·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 확보로 법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민성)의 제안으로 집행부의 검토에 따라 협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총 40대를 구매해 본청 주요 민원부서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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