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4일 경주시민과 등록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의 대리신청 및 수령 자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배우자와 직계 혈족, 동일세대 내 세대원만 가능했던 대리 수령 범위를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 및 수령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9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기존 신청 대리인 자격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1인 단독세대이면서 배우자나 직계 혈족이 없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나 해외 거주자도 형제·자매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수령을 원할 경우 위임자가 직접 서명한 신청서와 형제·자매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임하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시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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