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부양능력 있는 의무자들의 부양기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해오다가 당초 계획인 오는 2022년 1월보다 3개월 빠른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시행하게 됐다.  이달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액자산가(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명열 기자rositant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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