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크게 늘어나자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용과 관련된 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534개소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 1∼7월에도 12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에서는 지난해보다 조사대상을 대폭 늘렸다.
점검 대상이 작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3개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3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점검 사업장은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 줄 예정이다.
지난 2019년 28개소 8억원 규모에 그쳤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534개소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7월에는 126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지원 대상은 12만1000명이다.
부정수급 집중 점검은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2만6000곳)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사전 준비 기간(9월 27일∼10월 8일)에는 제보가 접수된 기업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청년의 일이 IT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허위 신고했는지, 임금을 준 뒤 다시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운운하며 지난 2019년 갑자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리고 기금 목적에 맞지도 않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복지사업까지 떠맡길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10조원에 달했던 기금 적립금이 4년 만에 마이너스(-3조2000억원)가 됐고 정부재정(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기금을 유지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로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